검색결과
-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 낮춰···교통복지 도시로 발돋움구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최초 바우처택시 100대 도입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확대 △저상버스 증차 △대중교통 무료 승차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증진에 힘쓴다. ■ 교통약자의 든든한 두 다리,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 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바우처택시가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졌다.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행 시간, 범위 확대]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하 부름콜) 21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구미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2,000여 명의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난해 이용 건수는 3만 건을 돌파했다. 이용 규모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 3년간 등록자 수는 70%, 이용 건수는 135%가 늘었다. 앞으로, 병원 진료로 한정된 평일 예약콜을 개인 목적까지 확대하고, 주말에도 즉시콜과 예약콜 모두 가능하도록 운영 범위를 넓혀 이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도내 최초로 출범한 「바우처택시」는 부름콜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양축을 담당한다. 부름콜은 휠체어 이용자,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가 주 이용 대상이다.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으면 ‘교통약자 콜택시’로 전환된다. 개인택시 100대가 연중무휴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관내에서 운행하며, 일 4회,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관외로 이동하거나 이용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부름콜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으로 부름콜과 동일하다. 2월 한 달, 1,800여 건을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접수에서 배차까지 부름콜만 운영할 때는 20여 분이 소요됐으나,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한 뒤 부름콜은 10분 이내, 바우처택시는 1분이면 배차된다. 또한, 바우처택시 100대 중 15대를 읍면 지역에 배치해 교통 소외지역도 원활한 배차가 이뤄지고 있다. 배차시간이 감소한 만큼 이용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 바우처택시 도입 전 부름콜 이용 건수는 하루에 95건이었으나, 도입 후 130건(부름콜+바우처택시)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중 절반을 바우처택시가 차지해 사업에 참여한 택시 기사도 만족해 한다. 부름콜과 바우처택시의 배차기관을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해 기존 이용자들은 별도의 등록이나 다른 호출 번호를 사용할 필요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모든 임산부에게도 택시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임산부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예산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저상버스 증대를 통한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량 높이를 낮추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29대의 저상버스가 관내 곳곳을 다니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 저상버스 20대를 추가 구입해 운행 노선과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 올해 국도비 12억 원을 포함해 18.4억 원 예산 확보 또한,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교통시설물과 도로 노면을 정비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저상버스 운영 시간과 예외 노선을 연동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시는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발맞춰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수권유족 1명)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발급 등 준비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경북 어디서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미시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 '23년 말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29,245명, 장애인 17,119명, 국가유공자 2,544명 ■ 48개 마을 행복택시 지원, 운행 지역도 확대 시는 읍‧면 지역의 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1,000원(65세 이상 5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읍‧면 중심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만 38,037명(18,270건)이 이용,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에 7개 마을에서 운행을 시작해 현재는 48개 마을까지 확대되었다. 입소문을 통해 추가 수요도 꾸준히 늘어 서비스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DRT(수요응답형) 버스도 도입해 행복택시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효율성과 통계 정확성을 위해 정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절차로 지난해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스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앱을 통해 승하차 처리 및 요금 정산을 할 수 있어 이용자와 택시 기사 모두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시민 복지 향상의 첫 번째 과제”라며, “생활밀착형 교통복지를 적극 추진해 편리한 도시,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 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성과 빛났다포항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따뜻한 복지 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7월 9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총 1,220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943건에 9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평균 지급일수는 22일이며, 평균 99만 원이 상병수당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영업자 A 씨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으로 404만 원(지급일수 87일)을, 직장 가입자 B 씨는 암 관련 질환으로 417만 원(최대 지급 일수 90일)을 지급 받았다. 포항시 상병수당 수급자 현황을 보면 취업자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비율이 7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21.3%였다. 특히 포항지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1단계 시범사업 운영 6개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37.9%로 가장 높고, 40대, 60대, 30대 순이며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참여 의료기관은 포항성모병원 등 포항지역 종합병원 5개소와 공공분야인 포항의료원, 남·북구보건소도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79개소 중 15.8%인 44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중이다. 상병수당은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병수당의 취지가 근로활동 중인 취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실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일 4만 6,180원을 1년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포항남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수급 기간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5년 본제도 도입 전까지 연장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상주시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상주시보건소(소장 황영숙)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피어슨증후군, 촙스증후군 등 42개 질환의 추가로 총 1,189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산정특례 등록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희귀질환 가정에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송복실 질병관리과장은 “희귀질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54-537-5174)으로 문의.
-
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 운영▲상병수당 신청하는 모습.(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본제도 시행에 앞서 3년 먼저 시행 중이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포항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포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 발급 등이 늦어져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시범사업에서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는 그동안 시범사업 지원대상자의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으며, 대기기간 7일의 공제기간이 있음에도 10월 23일 기준 338건의 신청에 대해 100건을 지급 완료했으며, 사례별 평균 85만1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포항지역 내 사업장에 일하는 타 지역 거주 근로자에 대해 일부 기준이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포항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중신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상병수당을 검색해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4176,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담임목사 청빙 광고 유감담임목사 청빙 광고 유감 천석길 목사 구미남교회 취업대란이라고 하지만 정작 회사에서 찾는 사람은 잘 없다고 합니다. 마치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범람하지만 깨끗한 물이 없듯이 사람을 구해보면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싶습니다. 회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계 신문에 심심찮게 보여지는 담임목사 청빙 광고를 대할 때면 씁쓰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교회는 건축이 완비되었으며 ○○년의 역사를 가진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훌륭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성품이 온화하며,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학식과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감동적인 설교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와 함께 자신을 충분히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추천서와 사모님 소개서와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보내어 주시면 1차 서류 전형을 하며, 2차는 당회 앞에서 면접을 한 후에 몇 분의 목사님은 전체 교인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최종 일인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하여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선정할 것입니다 ···.’ 심지어 어떤 주제에 따른 소 논문을 요구하는 교회도 있고, 정해진 본문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내어 달라는 교회도 있고, ‘향후 5년 내에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속았으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요구하는 목회자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베드로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는 첫 번째 문항에서 탈락될 것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문항인 정규대학의 학위가 없어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것이고, 바울의 설교는 너무 학문적이며 길게 한다는 이유로 공동의회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돌이켜 보니 천 목사는 21년 전 만40세의 풋풋한 나이에 구미남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스펙도,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농촌교회에서만 있었던 촌뜨기 목사를 청빙해 주었던 당회와 교인들의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변질된 것인지? 목사가 변질된 것인지? 마음이 헛헛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부 www.gbhana.com
-
상주시보건소,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상주시보건소(소장 임정희)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산정특례 등록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도 지원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nih.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상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054-537-52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
안동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연령 제한 폐지해 전 연령대 신청 가능 안동시보건소는 난임 가정 시술비 부담을 줄여 임신을 돕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이며,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이내로 최대 17회까지 시술을 지원하며, 시술비는 1회당 4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안동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가계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및 임신을 도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
사설 -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 국민 정서 부합한가?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병역법 제·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진보 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번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따라서 국민의 병역 의무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제의 요지는 이번 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것처럼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보의 공익에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병역 기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는 공익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고의적인 신체 손상, 가짜 진단서 등의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소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소수라 하더라도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소수라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한 종교단체로 국한된다면, 이는 자칫 특정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단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부득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 뿐 양심의 자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그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국가가 평화 수호의 수단으로 시행하는 병역 의무를 전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병역 기피 원인을 그 종교단체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혹은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